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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정342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운영의 B가 제작한 영상물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해자가 B 사무실에 있던 영상 소스 등을 절취하여 그 당시 피고인이 D와 진행하던

E 프로젝트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D에게 변제해야 하는 230,000,000원을 포함한 634,421,39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소장을 접수하고, 피고인이 위 공연 취소에 따른 손해 배상금 230,000,000원과 그에 따른 손실 이자를 D에게 변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협의 서를 작성하여 증거 서류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와 E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증거 서류로 작성한 협의 서는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30,0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위 협약 서가 문제될 것을 염려 하여 2015. 5. 4. 경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 위 협약 서와 관련된 청구 부분을 제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스스로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협의 서 (D, A)

1. 수사보고(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등)

1.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1. 대법원 사건 진행내용

1. 판결문 (2014 가합 56848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6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중지 미수)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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