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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01 2014고단8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사망 등에 이르게 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본인 및 유족 측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어려운 경제형편에 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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