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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3노64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중 1명이 사망에까지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사망한 피해자 E의 유족 및 피해자 L, I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과도 합의하였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 K를 위해서도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스파크’를 ‘BMW'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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