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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9 2019노571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서울 마포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주차장 사용계약은 상대방이 특정된 계약으로서, 위 사용계약은 공동주택 주차장 임대계약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수익은 입주자만이 기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의 문언에 따르더라도 위 사용계약에 따른 주차장 임대수익은 동 규약 제80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잡수익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주차장 임대수익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임대수익을 공동주택적립금으로 전용한 후 공동전기료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위 주차장 임대수익사업을 주도하여 왔으며, 위 규약의 내용 등을 잘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80조 제2항의 해석상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 ‘입주자만이 그 적립에 기여할 것’ ㉡ ‘공동주택 주차장 임대료’ 또는 ‘주차장 관리ㆍ운용 등 발생 잡수익’」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과 같이 위치, 면적을 특정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 대하여 주차장 일반에 대한 이용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아파트 사용자로서는 주차장의 일반적 사용권한을 제한받는 결과가 되므로, 입주자는 물론이고 사용자 역시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 운영을 통한 잡수익의 적립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 ㉠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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