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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159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03:50 경 청주시 상당구 B 건너편에 있는 노상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C( 남, 51세 )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 받지 못해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날카로운 형태의 알루미늄 샤시 조각을 집어 들고 모자를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길이 약 3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1. 회답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관련 대법원 양형기준 시스템 상의 특수 상해 양형기준은 2018. 8. 15. 이후 기소사건에 한해 적용되는 바( 그 이전에는 해당 양형기준이 부재함), 이 사건은 그 이전에 기소된 것이어서 특수 상해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샤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두피 열상을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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