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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9고합1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2. 4. 밤 무렵(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불상의 백인 남성이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피고인의 전자담배 흡입기구에 삽입하고 한번 피워보라고 권하자, 흡입기구의 버튼을 눌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약 30분 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5. 13:05경(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시에 있는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8개를 파우치에 담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기탁한 후 B회사 C편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2. 6. 19: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벤쿠버발 항공여행자 대마오일 카트리지 적발보고

1. 소변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분석결과 회보서

1. 압수조서,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및 피의자 적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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