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 23:30경(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국제공항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8점 및 대마젤리 2봉(합계 139.71g), 대마초콜릿 1개(55.07g) 압수된 각 대마의 수량에 관한 단위 기재는 압수조서의 그것에 의해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를 여러 개의 파우치에 분산 은닉하여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기탁한 다음 B편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8. 16. 03:4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인천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1. 소변간이 시약 검사 확인서,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사진, 소변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의뢰회보
1. 피의자 여권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서
1. 각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사진 첨부, 피의자 여권 사본 첨부, 출입국 내역 첨부, 세관 분석결과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ㆍ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