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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5 2019고합1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7. 11:50경(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시에 있는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2개를 파우치에 담아 여행용 가방 속에 넣어 수하물로 기탁한 후 B편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2. 28. 16:4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워싱턴발 항공여행자 대마오일 카트리지 적발보고

1. 분석결과회보서, 간이시약소변검사 시인서,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ㆍ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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