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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6 2016고단31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6. 01:10 경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C’ 횟집 앞에서, 피해자 D(18 세) 과 말다툼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부 타박상, 좌측 이 개 엽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목록 10, 14)

1. 상해 진단서( 목록 16)

1. 수사보고( 목록 12)

1. 각 사진( 목록 3, 4,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자백, 반성, 초범,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아니 함,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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