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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8 2017고단26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10:30 경 C 소재 D 시청 식품 위생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남동생인 E을 무신고 식품 접객 영업으로 고발한 위 식품 위생과 소속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F(41 세 )에게 그에 대해 항의하던 중, 위 공무원에게 “ 야! 씹새끼야! 니들이 뭔 데 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2)

1. G의 진술서( 목록 4)

1. 상해 진단서( 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다행히 상해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아니 함, 피해자가 선처 탄원)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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