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과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AB는 1927. 3. 26.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AB의 위 소유권은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 AC은 1949. 4. 2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840/1888 지분에 관하여 1948.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AC의 위 지분소유권은 1966. 5. 20. AD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등기원인은 1963. 3. 13. 재산상속이다)]. 2) AE은 1949. 5. 19.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849/1888 지분에 관하여 1948. 3.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E의 위 지분소유권은 1950. 4. 24. AF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등기원인은 1949. 4. 25. 매매이다
), AF의 위 지분소유권은 1989. 3. 15. 원고 명의로 지분소유권이 마쳐졌다(등기원인은 1969. 1. 25.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이다
)]. 3) AG은 2014. 10. 2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99/1888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AG의 위 지분소유권은 2016. 6. 3. 원고 명의로 지분소유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다. AD는 1973. 7. 16.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 AD의 상속인들이다. 망 AD의 재산은 별지4 피고별상속지분계산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상속되었다. 라.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과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3, 4, 5,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94㎡(이하 통틀어 ‘원고 점유 부동산’이라 한다
)는 원고가 배타적으로 점유, 관리하고 있다. 마.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781㎡은 AC, 망 AD가 배타적으로 점유, 관리하고 있었다. 현재 위 선내 (가 부분 2781㎡은 망 AD의 아들인 피고 C이 배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