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9.07.24 2019가단101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청송군 G 유지 998㎡와 H 유지 992㎡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청송군 G 유지 998㎡와 H 유지 992㎡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