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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9.10.23 2019가단101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청송군 K 유지 2,119㎡와 L 유지 598㎡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F, H: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G, I, J: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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