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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22315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65,988,621원과 그 중 135,860,407원에 대하여 2006. 8. 11.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자백간주 판결)

3.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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