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6. 초순 07:00 경 수원시 팔달구 C 201호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 여, 45세) 의 집에서, 방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고 “ 어떤 놈이 여기에 오줌을 쌌냐
너를 겁탈하려 다가 그런 것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과도를 들고 와 피해자의 배에 갖다 대고, 목을 향해 겨누면서 “ 허튼 소리하면 찌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7. 13. 05:30 경 사다리를 이용하여 주방 창문을 통해 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07. 12. 22:50 경부터 같은 날 23:10 경 사이 수원 팔달구 E 건물 1 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정육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할 말이 있다.
말 좀 하자“ 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식당에 있던 손님 G에게 “ 술을 사 달라.” 고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 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사용 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 양형 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동거 녀에 대하여 흉기를 사용하였고, 이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주거 침입이나 업무 방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