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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7 2012고단88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시행 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위 사업에 투자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자, 자신이 전무로 근무하는 시행사인 (주)C로부터 토지를 분양받기로 한 피해자 D에게 마치 위 회사의 사업자금이 부족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려 투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말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피해자를 소개해 준 F을 통해 피해자에게 “회사 자금이 부족하여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급히 1억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분양받은 토지의 중도금 납입기한인 2011. 11. 11.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시행사와는 전혀 무관한 거제시 아파트 시행 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빌린 것이며, 위 시행 사업이 뜻대로 성사되지 않을 경우 달리 변제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를 속여 빌린 돈 중 6,000만원은 위 거제도 아파트 시행 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3,000만원은 타인에게 빌려주는 등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0. 5,000만원, 같은 해

8. 10. 3,000만원, 같은 해 10. 20. 1,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9,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서

1. 토지분양계약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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