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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3140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140]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농산물 생산 제조, 가공, 유통, 판매, 수입,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총괄 감사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8.부터 우리은행 중동 지점과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 10. 경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10,800,000 원’, 발행일 ‘2015. 1. 11.’ 로 된 ㈜B 명의의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5. 1. 1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A이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한 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 고단 3183] 피고인 A은 처 I 명의로 등록한 주식회사 J 마트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4. 6. 30.에 대구 북구 K에 있는 위 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 삼성 냉열기프랜트와 쇼케이스 및 저장고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공사비 8,000만원을 지급할 때까지 쇼케이스 및 저장고의 소유권은 피해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6. 30. 경부터 2014. 7. 말경까지 공급 받은 쇼케이스 11대, 저장고 3대 합계 7,500만원을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9. 말경 성명 불상자에게 위 쇼케이스와 저장고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 고단 41]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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