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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2 2015나359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3. 2. 18.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기존 대여잔금 500만 원(1999. 12. 20.자 대여금 700만 원 - 1999. 8. 23.자 변제금 200만 원)과의 합계 1,500만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자를 월 2부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피고는 위 대여금 원금 중 100만 원을 2014. 7. 31.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대여금 잔액 1,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내연 관계에 있었던 원고로부터 가족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2006. 4.경부터 2012. 7.경까지 원고에게 임의의 금액을 부정기적으로 지급하였던 적이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

2. 판단 갑 제6, 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9. 12. 20. 원고 명의의 울산원예농협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고, 2003. 2. 18.경 원고 명의의 중앙농협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한 사실, 피고는 2006. 4. 27.부터 2012. 7. 13.까지 부정기적으로 18만 원, 20만 원, 25만 원, 또는 30만 원씩을 위 원고 명의의 중앙농협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심 법원의 울산원예농협 명촌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2005. 1. 5.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15. 4. 9.자 준비서면에서 2003. 12. 15. 피고에게 적금대출을 받은 돈으로 1,500만 원을 이자 월 2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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