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 경위 1) 원고는 2015. 7.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5고합10 에서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도박죄 등을 범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년 및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하 ‘제1심판결’이라고 한다). 2)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2015노2144)에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후, 징역 4년 및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이하 ‘항소심판결’이라고 한다
). 강도상해 부분 “현금 638만 원을 빼앗았다.”는 부분이 “현금 155만 원을 빼앗았다.”로 변경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부분 죄명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에서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각 변경됨 3)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2016도8896)에 상고하였으나, 2016. 8. 24.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서울구치소장의 조직폭력수용자 지정처분 1) 원고가 2016. 5. 27.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자, 서울구치소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
) 제104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정처분’이라고 한다
). 2) 이후 원고는 안양교도소를 거쳐 2016. 11. 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 이송되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 1 원고는 2017. 7. 24. 피고에게 '조직폭력수용자 지정대상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