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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8 2019고정7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부산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태국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90,000원에서 120,000원을 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통역)

1. 적발보고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1호”의 오기로 보인다. ,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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