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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06 2013고단27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7.부터 2013. 10. 28.까지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916호에서 ‘C’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로서,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방실 5개로 내부를 개조한 뒤, 침대, 소파 및 유사성행위에 필요한 화장지, 오일 등을 비치하고, 여성종업원 D(가명: E), F(가명: G) 등을 고용하여 인터넷 성매매사이트인 ‘H' 등에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A코스(여성 상의 탈의)는 35,000원, B코스(여성 전부 탈의)는 50,000원의 요금을 받고, 위 방실에서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을 이용하여 남성 손님의 성기를 흔들고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합계 19,890,000원을 수취하는 유사성행위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임대차계약서,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7,965,000원(2013. 10. 7.부터 2013. 10. 28.까지의 수익, 증거기록 154쪽) - 570,000원(2013. 10. 28. 수익으로 몰수된 금원, 증거기록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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