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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24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경부터 2014. 5. 1. 21:30경까지 서울 성북구 C빌딩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칸막이 방 8개, 카운터, 성매매여성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받는 대금 10만원 내지 12만원 중 6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F 등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2014. 5. 1. 21:30경 위 E으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위 업소를 찾은 손님 G과 1회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한달 평균수익 170만 원 × 9개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한편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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