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D는 98,346,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8.부터 2010. 9. 7.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2010. 1.경 E과 피고 D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2010가단2739)에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9. 7. 위 법원으로부터 ‘E과 피고 D는 연대하여 F에게 98,346,39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2. 18.부터 2010. 9.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0.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20. 2. 28. F로부터 위 구상금 채권을 양수한 뒤, 그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한편, E은 2013. 5. 26. 사망하였고, 이에 피고 B, C이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C : 다툼 없는 사실 피고 D :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D는 98,346,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8.부터 2010. 9.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 C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D와 공동하여 위 돈 중 각 49,173,195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8.부터 2010. 9.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