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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10 2015가단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영빈은 원고에게 20,5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열매체오일, 열매체 보일러 및 배관 자재 등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건우디피솔(이하 ‘피고 건우디피솔’이라 한다)은 섬유제조업을, 피고 주식회사 영빈(이하 ‘피고 영빈’이라 한다)은 소각보일러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2. 21. 열매체고온용 오일(이하 ‘이 사건 오일’이라 한다)을 드럼당 55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26드럼을 피고 건우디피솔에, 34드럼을 피고 영빈에 공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영빈은 이 사건 오일 34드럼에 대한 대금 20,570,000원(=550,000원 × 34 × 1.1)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영빈에 대한 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영빈은 원고에게 이 사건 오일대금 20,570,000원과 이에 대하여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건우디피솔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건우디피솔의 A의 요청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오일을 공급하였고 만일 피고 영빈에서 오일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면 피고 건우디피솔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므로, 피고 건우디피솔은 피고 영빈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오일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건우디피솔이 피고 영빈을 위한 이 사건 오일공급계약의 당사자라거나 피고 영빈의 오일대금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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