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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01 2015가합6266
공사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등

⑴. 섬유제조업을 하는 원고는 2013. 5. 13. 소각보일러 제조업을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소각보일러(RPF)의 제작설치공사(이에 부대되는 배관과 보온공사 등을 포함하고,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8억 8,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계약금 지급 후 150일 이내로 정하여 도급하면서, 계약금 2억 4,000만원은 계약시, 중도금 2억 4,000만원은 방지시설 현장입고시, 중도금 2억 4,000만원은 보일러 본체 현장 입고시, 잔금 8,000만원은 시운전 완료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⑵. 원고는 피고 B에 2013. 9. 5. 계약금 2억 4,00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의 요청으로 2013. 9. 16.부터 2013. 10. 17.까지 사이에 모두 4억 3,500만원을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은 공사기간이 지나도록 공사를 제대로 시공하지 않고 있다가 2014. 6. 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2014. 7. 31.까지 완료하되 이를 지체하면 1일당 3/1000의 비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에 모두 1억원의 공사대금을 추가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4. 4. 7.부터 2014. 10. 8.까지 사이에, 피고 B이 부대공사인 배관보온공사와 관련하여 C회사의 D에게 지급할 LPG보일러 공사대금 7,500만원을 대신 지급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의 형사고소와 도급계약의 승계

⑴. 피고 B이 2014. 6.경 이후에도 경영난 등으로 공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 B의 대표자인 E가 원고를 기망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10. 28. E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⑵. 그러자 피고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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