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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3 2014가단1833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서울 용산구 D에서 사업을 하던 자이고, 원고는 서울 용산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원고가 피고의 C에 전산용품 등을 납품하였음에도, 2008. 11월까지의 납품대금 중 22,483,220원을 받지 못하였기에 이 사건 소로서 이를 구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납품 대금이 발생한 2008년까지의 C의 운영자 즉, 거래의 상대방이 피고인지에 대하여 살핀다.

을 제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09. 8월경부터 C을 운영하였고, 그 이전에는 C의 직원에 불과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거래 당시 그 상대방이 피고라는 전제 하에 있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가 C의 대표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래의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2008년 이후의 일이다). 원고는 또한, 피고가 C을 이어받아 운영하면서 기존의 채무까지 모두 승계했다고 주장하나, C의 전 운영자와 피고가 채무 승계나 영업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C의 전 사업주가 폐업을 하자, 피고는 전 사업주와는 무관하게 그 폐업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새로이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채무 승계나 영업 양도에 따른 의무로서, 피고가 위 거래의 채무를 부담할 이유도 없어 보이고, 달리 피고가 이를 부담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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