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10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046,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3, 4, 6,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행 중인 ‘C’ 프로젝트의 소방배관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2014년경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에 필요한 장비 및 자재를 납품하기로 구두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한 뒤, 피고에게 납품가액 1,532,285 사우디 리알(SAR, 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고 한다) 상당의 장비 및 자재(이하 ‘이 사건 자재’라고 한다)를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자재를 납품한 사람이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서 그 근거로 앞서 든 증거들에 납품당사자로 기재된 자의 영문표기명이 원고의 그것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나, 피고가 앞서의 인정을 뒤집을 만한 반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우디아라비아 국립상업은행(NCB)이 동일한 계좌(번호 D)와 관련하여 예금주의 영문표기명을 그때그때 달리 쓰고 있으며, 그중 하나는 원고의 직원인 B가 사용한 명함상의 표기 및 이 사건 약정과 관련하여 오간 전자우편 상의 표기와, 다른 하나는 피고가 이 사건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 측에게 교부한 수표상의 수취인 표기와 각각 부합하는 점, 한편 원고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대금 지급을 청구한 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 상으로 납품당사자를 지칭하는 영문표기는 모두 원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자재를 납품한 당사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