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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4.14 2015고단7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22:1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술집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신 성명 불상의 동료와 시비를 하던 중 위 술집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가지고 나와 위 맥주병을 가로수에 쳐 깬 다음 손을 들고 있던 위 맥주병 조각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E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 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상해 진단서,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약 15년 간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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