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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9 2016고정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9. 11. 18: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 앞 ‘C 식당’ 앞에 주차한 D 자동차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앞까지 5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범행 경위, 운전거리,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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