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4.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LG생활건강 사원아파트 앞 도로를 봉정사거리 방면에서 비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위 도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