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자로서 2014. 7. 5.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4. 7. 1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23.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1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10. 27.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집트에는 계속적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아이들 교육과 미래를 위하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장기간 체류하고 싶다.
또한 이집트 등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슬람을 떠나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경우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하는데, 원고가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이 이집트 정부와 이집트에 있는 가족들에게 알려져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종신형에 처해지거나 살해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