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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08 2020구단110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터키공화국(이하 ‘터키’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6. 15. 대한민국에 사증 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8. 1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11.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2. 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10. 18.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터키에서 B 터키의 저명한 교육자이자 이슬람 성직자 및 사상가인 C이 1960년대에 학교를 설립하여 벌인 사회봉사운동. 과 관련된 활동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터키 정부는 B과 관련된 활동을 한 자들이 군사쿠데타의 배후세력이라 생각하여 관련자들을 감금하는 등 탄압하고 있다.

원고의 삼촌은 이미 터키 정부로부터 B에 연루된 것으로 간주되어 체포ㆍ구금되었고, 원고 또한 터키 정부로부터 수배를 받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본국인 터키로 돌아갈 경우 정부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신청인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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