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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3가합54718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3. 9. 16.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300,000,000원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이에 대하여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적이 없고, 설령 채권양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채권양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채권양도 여부

가. 원고가 채권양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로는 갑 제1 내지 4호증이 있다.

나. 먼저 갑 제2호증(위임장,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은, 소외 회사의 대표자였던 D이 이 시간 위임장에 서명하거나 위 회사의 인감을 날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대표자인 E이 이를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원고의 2014. 7. 24.자 준비서면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위임장의 작성에 관하여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D으로부터 위 위임장의 작성에 관하여 동의 또는 승낙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갑 제3호증(인감증명서)은,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13. 8. 날짜를 알 수 없는 일자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D 소유의 부동산과 소외 회사의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담보제공확인서’가 작성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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