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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05:59경 청주시 청원구 B C점 앞길을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창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로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부근 차도 상을 횡단 중이던 피해자 F(여, 69세), G(여, 85세)를 위 화물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9. 12. 20. 06:15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E병원에서 위 F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 2019. 12. 20. 17:05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위 G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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