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서 D 매장, 스킨 스쿠버 다이빙 샵과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21세) 는 위 D 매장에서 2017. 6. 17. 경부터 2017. 7. 20. 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스킨 스쿠버를 배우면서 위 게스트하우스 3 층 301호에서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가. 2017. 6. 18. 07:00 경 위 D 매장 3 층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에 이르러, 시정 장치가 없는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나. 2017. 6. 19. 07:30 경부터 09:0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숙소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음으로써, 각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2. 피고인은
가. 2017. 6. 21. 12:30 경부터 14:00 경까지 사이에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서귀포 항에서 출발하여 남성 리 마을로 가 던 중, 위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1회 쓰다듬고,
나. 2017. 6. 24. 16:00 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일반주택에서, 피해자에게 “ 안 마를 해 주겠다.
” 고 하며 피해자가 “ 싫다” 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손으로 주무르고,
다. 2017. 6. 19.부터 같은 해
7. 19. 경까지 매일 16:00 경 위 D 매장 주방에서,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거나 주물럭거림으로써, 피해자를 각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 1의 각 사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