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D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제대로 일하지 않는 데 화가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 피해 자가 근무시간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숙소에 누워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때렸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 사건 당일은 일요일로 근무 일이 아니므로, 근무시간에 숙소에 누워 있다는 이유로 화를 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임금 체납으로 고용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허리가 아파 며칠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화가 나 때린 것 같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며, 달리 사건 당일이 피해자의 근무일이었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하여 본다. ,
2017. 6. 18. 09:00 경 피해자가 사용하는 숙소에 찾아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고, 손톱으로 오른쪽 손목 등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