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노3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전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경제적 어려움이 범행에 이르게 된 주된 동기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과거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재범의 위험성도 커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나아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변경도 드러나지 아니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