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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7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20:45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0( 청량리동) 청량리 역 5번 출구 부근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영업을 방해한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사 C으로부터 “ 어디 사세요 ” 라는 질문을 받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있던 우산을 집어 휘두른 후 위 경사 C의 뒷머리 채를 잡아 당기고,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와 관련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도와주려 던 여성 경찰관을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우발적인 범행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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