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9.26 2014고단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0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삼성용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최가축동물병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정전력 확인) 및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