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정1009』
1. 피고인은 2013. 8. 7. 20:48경 화성시 B빌라 102동 202호 피해자 C(4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집안 이야기를 하자며 허락 없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015고정1010』
2. 피고인은 D 포터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 14:05경 오산시 세교동 광성초등학교 입구 삼거리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정1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5고정1009 사건의 수사기록 31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