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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1839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14:26경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대파를 판매하던 중 도로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출동한 대전시 동구청 D 소속 공무원인 E으로부터 노점상 단속을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칼날길이 17.2cm)를 오른손에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어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도로불법행위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CCTV 녹화영상 CD 1매 현장사진, 범행에 사용된 중식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중식도로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는 2회의 다른 전과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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