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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4 2019가단53321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 2019. 12. 4.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의 주장사실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갑 1, 2, 3,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투자원금 6,000만원 및 이에 대한 30%의 약정 수익금 1,800만원, 합계 7,800만원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투자원금 및 수익금은 피고가 원고의 투자를 받아 매입한 이 사건 화성시 D, E, F 임야(이하 이 사건 투자대상토지라 함)를 모두 판매한 후에 반환하기로 한 것인데, 아직 위 투자대상토지를 전부 판매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투자원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투자대상토지를 판매하면서 매매비율에 따라 원고에 대한 투자원리금을 반환하되, 투자일로부터 1년 내에는 투자원리금을 모두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2018. 11. 27. 위 투자금을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을 1호증에 증인 C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는 2018. 12. 4.부터 2019. 6. 14.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7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 돈은 이 사건 투자원리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공제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100만원(7,800만원 - 7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투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9. 11. 28.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9. 1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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