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항 소 인
피고인들과 검사
검사
박철(기소), 심재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창학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피고인 2, 피고인 3(대판:공소외 3), 피고인 4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항소 및 피고인 2, 피고인 3(대판:공소외 3), 피고인 4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대판:공소외 3)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원심 판시 Ⅰ. 1. 다.항 및 Ⅰ. 2. 다.항)
①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가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피해자 ◇◇은행(이하 ‘피해은행’이라 한다)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은 아파트 부지 담보대출금, 신용대출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기한 대출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인들이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매매대금이 부풀려진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한 행위가 아파트 사업부지의 담보가치에 관한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하여 피해은행 ◈◈지점의 아파트 부지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기한 대출의 경우에는 아파트 사업부지의 담보가치와는 무관하게 아파트 표준공사비에 의하여 산정한 건물가액을 기준으로 보증금액을 산정하므로 아파트 사업부지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담보가치를 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액이 증가하지는 아니하고 그 대출금의 결정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허위 매매계약서 등의 제출을 통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 및 그에 기한 대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피해은행 ◈◈지점은 공소외 2 회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기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더라도 보증서를 발행한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그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발생의 위험이 없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③ 설령 이 부분 각 범행이 사기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편취금액은 피해은행 ◈◈지점이 대출한 금액 중 아파트 사업부지의 매매대금이 부풀려진 금액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허위 매매계약서 등으로 매매대금을 부풀린 행위가 감정평가액이나 대출금의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부풀려진 금액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위 각 범행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아닌 형법상의 사기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1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원심 판시 Ⅲ. 1. 사.항 중 1,315,513,927원 부분)
피고인은 2005. 12. 28.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공소외 7 회사 등에 대한 외상매입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인 개인 명의로 발행한 액면금 합계 1,315,513,927원의 약속어음 20장을 발행하여 교부하면서 공소외 1 회사의 법인계좌로부터 위 약속어음금 상당의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공소외 6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6 회사’라 한다)의 법인계좌에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하였고, 그 후 위 약속어음의 만기일에 피고인이 별도로 조달한 자금으로 어음금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공소외 1 회사의 부채비율을 낮추어 공사수주나 은행거래에서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당시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이미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은 다른 하도급업체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소외 1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공소외 6 회사로부터 가수금으로 입금한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다) 피고인 1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은 안동시 (주소 1 생략) 등 5필지 합계 13,767㎡(이하 ‘이 사건 5필지’라 한다)를 48억 원(348,659원/㎡)에 매매할 당시 위 토지 인근에 있는 안동시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합계 1,026㎡가 2005. 2. 25. 525,000,000원(511,695원/㎡)에 거래된 사례 등을 참조하여 나름대로 적정하다고 판단한 가격으로 매수하였으므로 위 매매 당시 피고인이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5필지의 매매 무렵 그 전년도에 확정·발표된 안동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이전이라는 대형 개발호재로 인하여 위 토지와 인근의 토지가격이 급등하였고, 이 사건 5필지는 하나의 단지로 활용할 수 있는 넓은 면적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아파트 사업부지 등으로 개발하려고 계획한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위 토지의 매매 당시의 가격이 2009. 3. 6.을 가격시점으로 감정평가된 금액인 2,125,908,000원(154,420원/㎡)보다 낮을 것이라고 속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설령 이 부분 범행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 당시의 이 사건 5필지의 가격에 관한 감정평가결과가 없어 피고인이 위 매매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위 범행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아닌 형법상의 배임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1 : 징역 4년, 피고인 2, 피고인 3(대판:공소외 3), 피고인 4 :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대판:공소외 3)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
택지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와 업무 자체가 동일하므로 이를 서로 다르게 보아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공소외 1 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8로 하여금 영주시 및 안동시의 각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아파트 사업부지를 부풀려진 금액으로 매수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심사위원들을 기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위 각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상한금액 결정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대판:공소외 3)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대판:공소외 3)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허위 매매계약서 등의 제출을 통한 기망행위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 및 그에 기한 피해은행 ◈◈지점의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2 회사가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피해은행 ◈◈지점으로부터 영주시 ○○지구(이하 ‘○○지구’라고 한다) 및 안동시 □□지구(이하 ‘□□지구’라고 한다) 각 임대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국민주택기금대출 명목으로 승인받은 대출금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아파트 부지 담보대출, 신용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기한 대출이라는 3가지 항목에 따라 그 금액이 나뉘어져 있음은 인정된다.
○○지구 아파트 관련 대출 | □□지구 아파트 관련 대출 | |
아파트 부지 담보대출 | 5,778,526,000원 | 4,816,686,000원 |
신용대출 | 2,025,147,400원 | 2,318,511,400원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기한 대출 | 18,226,326,600원 | 20,866,602,600원 |
합계 | 26,030,000,000원 | 28,001,800,000원 |
②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아파트 사업부지의 매매대금을 부풀린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피해은행 ◈◈지점의 아파트 부지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에 영향을 주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자인하고 있는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3가지 대출 항목이 각각 별개의 대출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의 대출로서, 허위 매매계약서 등의 제출을 통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 및 그에 기한 피해은행 ◈◈지점의 대출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임대주택건설자금대출은 호당 대출가능금액에 세대수를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적정성 검토를 통하여 전체 대출금액이 정해지고, 호당 대출가능금액은 주택가격(감정평가에 의한 호당 부지의 가격+표준건축비에 의하여 산정한 호당 건물가격)에서 우선변제보증금을 공제한 순담보가격에 지역별 융자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된다[2012고합35호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 한다) 442쪽]. 그리고 위 부지 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파트 부지 담보대출 항목으로 정해지고, 전체 대출금에서 아파트 부지 담보대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90%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기한 대출 항목으로, 10%가 은행이 책임을 분담하는 신용대출 항목으로 각 정해진다(증거기록 444쪽). 위와 같이 국민주택기금대출은 부지 가격을 포함한 주택가격에 의하여 대출가능금액이 결정되므로 아파트 사업부지의 가격이 부풀려지면 대출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이 실제보다 높아져서 승인되는 전체 대출금도 증가하게 되고(증거기록 4925~4926쪽, 공소외 4의 당심 법정진술 참조), 그에 따라 결국 위 대출금을 이루는 아파트 부지 담보대출금액과 아울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기한 대출금액 또한 연동하여 늘어나게 된다.
㉯ 국민주택기금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은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한 후 사업성, 신용상태 등을 검토하여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여신기술검토서를 작성하고(증거기록 4923~4924쪽),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위 여신기술검토서의 주택신용보증서 발급의뢰금액을 바탕으로 신용보증금액을 산정하는데(당심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지구 및 □□지구 각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은행 ◈◈지점이 작성한 여신기술검토서의 신청물건 매입내역란에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허위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실제보다 부풀려진 금액이 매입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024, 1358쪽), 담보물평가서의 종합의견란에도 대지가격의 평가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감정원의 담보 목적 감정평가(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허위 매매계약서 등이 이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쳤음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다)를 참조하여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022, 1356쪽).
㉰ 공소외 2 회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위 각 아파트 관련 대출의 신용보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주1) 기업실태표 의 ‘사업내용 및 대지현황’란에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허위 매매계약서 등에 기초한 아파트 사업부지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057, 1379쪽),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용보증 심사를 통해 작성한 건설자금보증 품의서에도 위 아파트 부지 가격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076, 1078, 1111, 1411쪽).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신용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소외 9는 검찰 또는 원심 법정에서 아파트 사업부지에 대한 평가 단계에서 은행이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이유로 대출을 승인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로 신용보증을 신청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위 각 아파트 관련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을 신청하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한 자료가 부실자료로 판명되었을 경우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15~4916쪽, 공판기록 253~254쪽).
㉲ 결국 피고인들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기한 대출 부분은 별개의 대출 항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인 국민주택기금대출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의하여 보증되는 비율을 정하는 의미만 있을 뿐이고, 아파트 부지의 가치가 부풀려짐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출금 총액이 과다하게 산정됨으로써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은행 ◈◈지점의 국민주택기금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 한편 피고인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구 아파트와 관련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한 광주 광산구 (주소 4 생략) 대 31,485.3㎡에 관한 1순위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제공받았으므로 위 보증서의 발급은 실질적으로 신용보증이 아니라 담보보증이고, 따라서 허위 매매계약서 등의 제출을 통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위 보증서 발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용보증 승인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평가표에 따라 사업성, 경영안정성, 재무안정성 등을 평가하여 점수(100점 만점에 70점 초과시 ‘우량’, 60점 초과 70점 이하시 ‘양호’, 50점 초과 60점 이하시 ‘보통’, 40점 초과 50점 이하시 ‘미흡’, 30점 초과 40점 이하시 ‘요주의’, 30점 이하시 ‘불량’)를 매기는데, 공소외 2 회사가 신청한 □□지구 아파트 관련 신용보증의 경우 평가점수가 최초 평가시 약 41점, 재평가시 43점으로 ‘미흡’ 수준이어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용보증 승인을 거절하려 하였으나(증거기록 4906~4907, 4911쪽), 공소외 2 회사가 위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취득하는 조건부 보증승인을 제의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위 담보취득에 의한 신용보강을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한 사실, 당시 위 수익권증서는 정식담보가 아니어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위 신탁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도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당심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참조),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수익권증서는 공소외 2 회사의 낮은 신용 평가점수로 인하여 보증에 대한 승인이 어렵게 되자 그 신용을 보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위 보증의 성격이 신용보증에서 담보보증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보증서는 피고인들의 허위 매매계약서 등의 제출을 통한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발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담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손해 발생의 위험이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등 참조). 또한 금융기관의 대출이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담보권의 설정이 있었다 하여 결론을 달리하는 바는 아니다(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308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허위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은행 ◈◈지점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이상 그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위 은행이 대출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서에 기하여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편취금액 산정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이 부분 각 범행과 같이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고 평가되어 그 행위 전체가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8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1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관련 법리
①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이고(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며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등 참조).
②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의 당사자의 의사는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즉 기존 원인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어음채무만을 존속시키려고 하는 경우와, 기존 원인채무를 존속시키면서 그에 대한 지급방법으로서 이른바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 및 단지 기존 채무의 지급 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담보를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어음의 교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 원인채무는 여전히 존속하고 단지 그 '지급을 위하여' 또는 그 '담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어음상의 채무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12. 28. 대경산업 등 거래처에 액면금 합계 1,315,513,927원인 개인 명의의 약속어음 20장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같은 날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의 외상매입금 채무 1,315,513,927원이 변제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한 다음 공소외 1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위 금액을 인출하여 공소외 6 회사의 법인계좌에 입금하면서 이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그 후 공소외 6 회사는 위 1,315,513,927원을 포함한 31억 원을 공소외 6 회사가 공소외 1 회사에 부담하고 있던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공소외 1 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의 만기일인 2006. 1. 26.부터 2006. 5. 25.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기존에 공소외 1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가수금 채권 중 1,315,513,927원을 반제 받아 어음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약속어음이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소외 1 회사의 채무 이행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발행한 어음을 교부한 경우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이어서 공소외 1 회사의 외상매입금 채무는 위 어음 결제 전까지 여전히 존속한다고 할 것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외상매입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인출한 돈을 임의로 공소외 6 회사에 입금하여 이를 공소외 6 회사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후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금을 전액 지급함으로써 공소외 1 회사의 위 외상매입금 채무가 종국적으로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1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5필지의 매매대금 48억 원은 2005. 12. 27. 매매 당시 시세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매수인인 피해자 공소외 1 회사가 입은 손해액과 매도인인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최소한 48억 원과 2,125,908,000원의 차액 상당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고인이 사례로 든 안동시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토지는 왕복 6차선의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농협협동조합이 이를 매수한 뒤 주유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5필지 중 상당 부분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임야인데다 피해자 공소외 1 회사가 이를 매수한 이래 7년이 더 지난 지금까지도 별다른 활용 없이 방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인접한 토지라는 사정만으로 그 시세를 평면 비교할 수는 없다.
② 피고인이 1999. 1. 23. 이 사건 5필지를 12억 원에 매수한 시점인 1999년 당시 이 사건 5필지의 공시지가는 360,297,130원이고, 2005. 12. 27. 공소외 1 회사에게 이 사건 5필지를 48억 원에 매각한 시점인 2005년 공시지가는 660,921,000원, 2006년 공시지가는 827,963,500원으로, 이 사건 5필지를 매수한 가격의 공시지가 주2) 대비율 과 매각한 가격의 공시지가 주3) 대비율 을 비교하면 후자가 약 2배 가까이 큰데, 이는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에게 이 사건 5필지를 비싸게 팔았음을 시사한다.
③ 한국감정원이 2008. 3. 6.을 가격시점으로 이 사건 5필지에 관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이 2,125,908,000원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5필지의 공시지가는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고,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기본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감정평가 가격시점 무렵보다 공시지가가 더 낮았던 2005. 12. 27.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5필지에 관한 감정평가를 하였더라면 2,125,908,000원 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평가되었을 것으로 추단된다(비록 위 감정평가가 담보가치평가라는 목적에 따라 실제 시세에 비해 평가절하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는 매매계약일과 감정평가 가격시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시세 차이로 극복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인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위와 같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한국감정원이 2008. 3. 6.을 가격시점으로 이 사건 5필지에 관하여 작성한 감정평가서에는 토지의 주변상황, 입지조건, 이용상황, 교통 및 접근조건 등도 가격 형성요인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였다는 설명과 아울러 공소외 1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5필지를 48억 원에 매수한 거래가 ‘고가매매’ 사례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4692, 4696쪽), 이는 위 감정평가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안동시외버스터미널의 이전으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요인 등을 반영하여 토지 가액을 감정평가해 보아도 피고인과 공소외 1 회사 사이의 위 토지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높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② 이 사건 5필지에 대한 1999년부터 2009년경까지 사이의 감정평가금액 또한 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상승하여 왔는데(증거기록 4702~4711쪽), 이러한 감정평가금액의 추세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5필지를 매수한 2005. 12. 27. 당시를 기준으로 위 토지의 가액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 금액은 2003. 3. 12. 기준 감정평가금액인 1,591,920,000원과 2008. 3. 6. 기준 감정평가금액인 2,125,908,000원 사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순번 | 가격시점 | 감정평가금액 |
1 | 1999. 5. 21. | 421,140,000원 |
2 | 2002. 5. 16. | 1,500,750,000원 |
3 | 2003. 3. 12. | 1,591,920,000원 |
4 | 2008. 3. 6. | 2,125,908,000원 |
5 | 2008. 5. 23. | 2,357,019,000원 |
6 | 2009. 10. 22. | 3,327,630,000원 |
③ 이 사건 5필지가 매매된 2005. 12. 27. 전후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아파트 사업부지 조성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었거나 추진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위 토지는 현재까지 수풀이 우거진 상태로 계속 방치되어 왔다.
④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5필지의 비교 대상 토지로 주장하는 안동시 (주소 5 생략) 토지 및 (주소 6 생략) 토지(2002년에 평당 1,500,000원에 매매되었다)와 안동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편입된 토지들은 이 사건 5필지와 위치나 면적, 형태, 경사도, 입지조건, 이용상황 등이 서로 달라서 그와 대체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유사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대판:공소외 3)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4. 13.경 영주시 휴천2동 470에 있는 영주시청 제2회의실에서 개최된 ○○지구의 “△△△△”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감정평가사 공소외 5에게 ○○지구 토지를 170억 원에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공소외 5가 실제보다 높게 감정평가금액을 책정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게 하고, 공소외 1 회사 직원 공소외 8을 참석하게 하여 공소외 8로 하여금 위와 같이 ○○지구 토지를 170억 원에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분양가심사위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게 함으로써 분양가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실제보다 과다하게 ○○지구의 “△△△△” 아파트 분양가상한금액을 결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상한금액 결정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 25.경 안동시 명륜동 344에 있는 안동시청 제2회의실에서 개최된 □□지구의 “△△△△”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감정평가사 공소외 5에게 □□지구 토지를 합계 15,424,662,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공소외 5가 실제보다 높게 감정평가금액을 책정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게 하고, 공소외 1 회사 직원 공소외 8을 참석하게 하여 공소외 8로 하여금 위와 같이 □□지구 토지를 합계 15,424,662,000원에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분양가심사위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제보다 과다하게 □□지구의 “△△△△” 아파트 분양가상한금액을 결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상한금액 결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감정평가사 공소외 5에게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지구와 □□지구의 각 택지비에 관한 감정평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나아가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 직원 공소외 8을 영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와 안동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각 분양가심사회의에 참석시켜 ○○지구 토지와 □□지구 토지의 각 매매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진술하게 한 것이 각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상한금액 결정 업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이다.
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9028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만으로는 ○○지구와 □□지구의 각 택지비에 관한 감정평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거나 영주시와 안동시 각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상한금액 산정업무를 그르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하여 결정된 분양가 상한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양가격이 정해지는데,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 택지비는 해당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보는 예외적인 사유 즉, 경·공매 낙찰가격,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그 밖에 실제 매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기관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일정한 비용을 가산하여 결정되므로,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택지비는 실제 매매가격과 무관하게 감정평가액에 따라 결정된다.
②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사업주체가 신청한 택지비와 건축비를 심사한 뒤 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금액을 정하는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에서 정한 재평가 사유 즉,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의 감정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사업주체가 감정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택지비에 관한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고, 다만 여기에 가산되는 비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게 된다.
③ 이 사건 ○○지구와 □□지구의 △△△△아파트 중 일반에 분양되는 세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보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그 택지비가 정해지게 된다.
④ 실제 2009. 4. 13. 개최된 영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는 공소외 2 회사가 두 곳의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치인 16,213,986,885원(한국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 공소외 10, 공소외 5 16,283,724,930원, 대한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공소외 11 16,144,249,770원)에 감정평가수수료 25,582,700원을 합산하여 신청한 금액 16,239,569,585원을 그대로 수용하여 이를 택지비로 결정하였고, 2009. 5. 25. 개최된 안동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는 공소외 2 회사가 두 곳의 감정평가금액(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공소외 13 17,499,209,000원, 하나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공소외 14 18,483,738,000원)을 토대로 신청한 택지비 중에서 진입도로 개설비용만 일부 감액하여 이를 택지비로 결정하였다.
⑤ 검사는 피고인들이 한국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 공소외 5에게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공소외 5로 하여금 실제보다 높게 감정평가금액을 책정한 감정평가서를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제출하게 한 행위가 영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와 안동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심사업무를 모두 방해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제④항에서와 같이 공소외 5는 ○○지구의 택지비만을 감정평가 하였을 뿐, 달리 □□지구의 택지비 산정에도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설령 공소외 5에게 허위의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지구 택지비에 관한 감정평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거나 안동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상한금액 결정 업무가 방해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⑥ 한편 원심 판시 I. 1. 다.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5가 피해은행 ◈◈지점의 의뢰를 받아 ○○지구 토지에 관하여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를 하면서 피고인들로부터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받은 사실은 분명하므로, 그 허위의 매매계약서가 ○○지구의 택지비 감정평가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택지비 감정평가는 대상 토지의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택지로 조성이 완료되어 그 위에 아파트가 건설된 경우를 상정하여 장래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어서 일반 담보 목적 감정평가와는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 서로 다를 수밖에 없고, 실제로 공소외 5가 작성한 ○○지구에 관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서와 달리 택지비 감정평가서에는 ‘본건 매매사례’가 평가항목에 반영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공소외 5에게 제출된 허위의 매매계약서가 택지비 감정평가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⑦ 실제로 택지○○지구와 □□지구 각 택지비에 관한 감정평가를 담당하였던 공소외 5, 공소외 11, 공소외 13, 공소외 14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와는 달리 택지비 감정평가의 경우에는 매매대금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지구와 □□지구의 각 택지비에 관한 감정평가를 담당한 공소외 5, 공소외 11, 공소외 13, 공소외 14는 수사기관이나 원심 법정에서 모두 위 택지비 감정평가 당시 피고인들이 작성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②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영주시청 주택 지적과에 근무하면서 사업승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소외 15도 원심 법정에서 택지비 감정평가와 일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는 그 산정기준이 서로 다르고, 택지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사업부지의 매매계약서는 제출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240, 243쪽), ③ 영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 및 안동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각 회의록을 살펴보아도 공소외 8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심사위원들에게 ○○지구 토지와 □□지구 토지를 부풀린 가격에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한 내용은 찾을 수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1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될 아파트 사업부지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하고, 거짓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증빙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은행의 송금영수증을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매매대금을 부풀려 그 담보가치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신용도를 과장함으로써 국민의 세금 등으로 조성된 국민주택기금대출금 약 540억 원을 편취하고, 아파트 분양률의 저조로 말미암아 분양계약자들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아 공사비에 충당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금품을 주고 분양계약자 명의를 대여할 사람들을 모집한 후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방법으로 마치 그들이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처럼 은행을 속여 약 100억 원의 아파트 중도금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개의 건설 관련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59억 원에 이르는 회사의 자금을 별다른 죄의식이나 거리낌 없이 하청업체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마치 개인자금인 양 다양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횡령하였고,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개인 소유의 토지를 시세보다 2배 이상의 고가에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26억 원이 넘는 이득을 취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대출사기 범행과 횡령 및 배임 행위는 도저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업운영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범행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를 도외시하고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러한 대규모의 경제범죄에 대하여는 단호하고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 있는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수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피해 금융기관들과 회사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국민주택기금대출은 연체 없이 변제가 되어가는 중이고, 중도금대출금도 이미 변제되었거나 진정한 수분양자로의 대환처리가 완료되어 앞으로 확정될 현실적 손해액은 대출금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횡령 범행의 피해 회사들은 사실상 피고인 1인이 지배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횡령금 약 59억 원을 반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은행 ◈◈지점에 아파트 부지 담보대출금 약 106억 원과 신용대출금 약 44억원을 상환하였고, 부동산 고가 매수로 인한 배임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도 전부 변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2, 피고인 3(대판:공소외 3), 피고인 4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운영하는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거나 간부 직원으로서 피고인 1과 공모하여 거액의 대출금을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편취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대출사기 범행은 그 범행의 수법과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 3(대판:공소외 3)은 초범이고, 피고인 2, 피고인 4는 수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금융기관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국민주택기금대출은 연체 없이 변제가 되어가는 중이고, 중도금대출금도 이미 변제되었거나 진정한 수분양자로의 대환처리가 완료되어 앞으로 확정될 현실적 손해액은 대출금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1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2, 피고인 3(대판:공소외 3), 피고인 4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항소 및 피고인 2, 피고인 3(대판:공소외 3), 피고인 4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다. 각 피해은행 ◈◈지점에 대한 사기의 점 :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법 제30조
라. 피해◐◐ ▒▒▒▒▒지점에 대한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법 제30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마. 피해은행 ▲▲지점에 대한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법 제30조
바.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외주공사비 관련(원심 판시 Ⅲ. 1. 가.항),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약속어음 관련[원심 판시 Ⅲ. 1. 나. 2)항],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관련(포괄하여, 원심 판시 Ⅲ. 1. 사.항) 각 업무상횡령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사.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공소외 16 급여 관련[포괄하여, 원심 판시 Ⅲ. 1. 나. 1)항], 공소외 16 4차 기성금 관련(원심 판시 Ⅲ. 1. 다.항), 공소외 16 1차 기성금 관련(포괄하여, 원심 판시 Ⅲ. 1. 라.항), 문화재팀 직원 급여 관련(포괄하여, 원심 판시 Ⅲ. 1. 마.항), 공소외 17 주식회사 직원 급여 관련(포괄하여, 원심 판시 Ⅲ. 1. 바.항), 공소외 18 고철대금·건축자재대금 관련(포괄하여, 원심 판시 Ⅲ. 1. 아.항), 김해시 ◁◁지구 △△△△ 아파트의 미술장식품 관련[포괄하여, 원심 판시 III. 1. 자. (1)항], 영주시 ○○지구 △△△△ 아파트의 미술장식품 관련[포괄하여, 원심 판시 III. 1. 자. (2)항], 군산시 수송동 △△△△ 아파트의 미술장식품 관련[포괄하여, 원심 판시 III. 1. 차. (1)항], 안동시 용상동 △△△△ 아파트의 미술장식품 관련[포괄하여, 원심 판시 III, 1. 차. (2)항], 공소외 19 급여 관련(피해자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21 회사별로 각 포괄하여, 원심 판시 Ⅲ 1. 카.항), 공소외 20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외 12 급여 관련(포괄하여, Ⅲ 1. 타.항) 각 업무상횡령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아. 업무상배임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자. 각 명의신탁의 점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 제3조 제1항
차. 건설업자의 하도급 제한 위반의 점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5호 , 제29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3.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각 업무상횡령죄,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원심 판시 I. 2. 다.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위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1) 기업실태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신청을 할 때 제출이 요구되는 기본서류 중 하나이다(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9호증 22쪽). 위 기업실태표의 표지에는 유의사항으로 ‘이 실태표는 귀사가 신용보증을 받는데 중요한 자료로 제공되므로 신용보증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음은 물론, 고소·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052, 1377쪽).
주2) 공시지가 대비 매수가격은 약 3.3배
주3) 공시지가 대비 매도가격은 2005년 기준으로는 약 7.2배, 2006년 기준으로는 약 5.7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