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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15 2013고단1134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번호계를 조직하여 계원들이 불입한 계금으로 대부자금을 조성하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계에 가입하게 한 후 금원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하였다.

[범죄사실]

1.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8. 6. 13. 천안시 C 아파트 105동 1301호에서 채무자 D에게 대부금 10,000,000에 대하여 3개월 동안 월 20%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7명을 상대로 총 53회에 걸쳐 합계 금 920,000,000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2. 초과이자 수령 미등록 대부업자는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1.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채무자 E에게 선이자 130만 원을 공제한 2,870만 원을 빌려준 후 위 E으로부터 189일 동안 이자 명목으로 원금의 연 57%에 해당하는 금 855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금 215,000,000원 상당을 대부하면서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서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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