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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9.10 2015노2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졌을 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다른 보강증거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30. 14:30경 목포시 C에 있는 D교회 수양관의 부엌방에서, 위 교회 목사와 함께 쌀 배달 일을 하는 아버지를 따라 교회에 온 피해자 E(여, 8세)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놀던 중, 누워 있는 피해자를 껴안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이불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하반신을 한꺼번에 덮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고, 계속해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은 후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집어넣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으며 손가락을 넣을 때 피해자가 “아파요”라고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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