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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5.14 2020노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B(가명,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처음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성기를 갖다 대기만 하였을 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피해 당시 상황, 구체적인 피해의 내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느낌 및 감각, 피해자가 표현한 반응,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내용이 자연스럽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위 진술내용 및 진술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묘사한 피해자의 몸짓, 동작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만 7세의 아동이기는 하나 자신의 성기 위치 및 기능 등을 어느 정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을 당시 느낌이나 감각 등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자신만의 언어로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표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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