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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6 2016누36323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진술 등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며 불복절차를 안내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제23조 제1항,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원고는 강제퇴거대상자가 될 수 없고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출국명령도 할 수 없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영주 체류자격 취소처분을 통지받은 적이 없고 피고가 구두로 원고의 영주 체류자격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제24조에 따르면 영주 체류자격 취소처분은 문서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영주 체류자격 취소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영주 체류자격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7. 10. 13. 입국 당시 유효한 제1여권과 사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출입국관리법 제7조를 위반하지 않았고,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2000. 12. 4. 입국 당시 위명여권을 사용하였고, 2007. 10. 13. 재입국 당시 위명여권을 사용한 사실을 고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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