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8.11 2014구합4956
강제퇴거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09. 10. 27. 대한민국 체류자격(F-2, 거주)을 부여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자격을 변경 내지 연장받아 오다가 2014. 1. 14.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하고 2014. 3. 4. 피고에게 영주(F-5) 체류자격 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4. 7. 8. 원고와 B의 혼인이 위장결혼이라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제7조의2에 따라 원고에게 강제퇴거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이후 이 사건 처분의 적용법조를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B은 실제로 결혼하여 현재까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인 B의 진정한 배우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항, 제10조 제1항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에 따라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강제퇴거 대상자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원고와 B이 위장결혼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강제퇴거를 명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제4호에서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