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24334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중국에서 의류수입ㆍ판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2005. 4. 25.부터 2005. 7. 23.까지 4회에 걸쳐 8,040만 원을 의류구입대금 또는 운송료 명목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일부인 5,24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따로 변제기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위 대여금채권 성립일로부터 5년이 도과한 2015. 5. 21.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모두 상사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