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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8 2015나30453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대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엠티인터내셔날아이앤시대부는 2001. 10. 5. 피고에게 250만 원을 이자 연 44%, 원리금 24개월 분할상환, 상환일 매월 26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03. 5. 31.경부터 위 대여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하여 2014. 3. 26. 현재 위 대여원리금은 12,509,421원(원금 2,169,793원 이자 10,339,628원)에 이르는 사실, 위 회사는 2013. 6. 27. 위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2013. 7. 1.경 위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기초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소로써 위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인데 원고는 위 대여금채권의 최종 분할상환일인 2003. 10. 26.로부터 5년이 지난 2014. 3. 26.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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